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부장관은 1997. 7. 22.경 파주시 G, H, I 일원 2,231,000㎡를 J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건설부고시 K로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2000. 11. 10.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면적을 2,231,000㎡에서 2,063,469㎡로 변경하고, 한국토지공사(2009. 10. 1.경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J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하고 경기도고시 L로 고시하였다
(위 J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된 파주시 M 대 142㎡를 비롯한 아래 <표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종전토지‘라고 한다. ‘파주시 I’는 2011. 7. 25. ‘파주시 N’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변경된 행정구역으로 표시하되, ‘파주시 N’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란 기재 각 소유자들로부터 협의 매수하고, ‘이전등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소유자들에게 ‘보상금'란 기재 각 돈을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소유자 협의취득일 이전등기일 토지 보상금 선정자 B 2001.7.18. 2001.9.18. M 대 142㎡ 29,891,000원 2001.7.18. 2001.9.18. O 답 965㎡ 100,360,000원 2001.7.18. 2001.9.18. P 답 3,137㎡ 312,131,500원 망 Q 2001.10.31. 2001.11.5. R 답 2,163㎡ 205,485,000원 갑제4호증의 1,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R 답 2,163㎡는 2001. 10. 9. 위 V 답 2,294㎡에서 분필되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