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0.07 2020고단1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자신의 B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산45-2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방면 124.2km 지점을 170km /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곳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를 지나치게 되자, 과속으로 단속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단속정보가 들어 있는 위 무인단속 카메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둔마리 산45-2에 있는 무인단속 카메라 부스 내에서 피해자 경남지방경찰청 소유의 시가 2,860만 원 상당의 무인 단속 카메라(모델명: M1192) 1개를 무인함에서 꺼내 위 펠리세이드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고속도로 씨씨티브 영상 발췌), 내사보고(D 버스 블랙박스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한 후 단속 카메라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단속 카메라를 저수지에 버려 사용할 수 없게 훼손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함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