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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나37015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불법행위 신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11. 21.경 피고로부터 키홀더카메라 1대를 920,000원에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시중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싼 가격으로 위 카메라를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매도 당시 원고에게 위 카메라를 구입하면 위 카메라 가격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단속 업무를 도와준다는 식으로 말하여 원고를 기망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21. 피고로부터 카메라를 920,000원에 구입하면서 신고포상요원 무료교육을 받은 사실, 원고가 카메라를 구입하면서 자필로 서명한 신고포상요원 확약서(카메라구매)에는 ‘카메라를 한 번 사용하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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