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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9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6.경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 C 체어맨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2015. 3.말경 피고인 아들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E아파트 1동 2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프로그램에서 승용차의 번호인 ‘C’을 입력한 후 번호판의 크기에 맞게 출력하여 앞 뒤에 투명한 아크릴 판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주시 덕진구 삼례로에 있는 반월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무인단속, 방범용카메라 단속 내역 첨부), 방범용 카메라 촬영내역, 방범용 카메라 촬영 사진, 무인단속내역, 자동차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다음 차량을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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