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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6 2018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10:06 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고 미리 신호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붉은 색 신호등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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