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2001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에서, 그 곳 도로 근처에 있는 부스 내부에 설치되어 작동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시리얼번호: KPCAM-18-025, 장비번호: M1204)와 연결된 분실 방지용 와이어를 펜치로 자르고, 위 카메라와 삼각대를 연결하고 있는 브라켓을 풀고, 카메라와 연결된 전원코드를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리한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 1대, 카메라에 결합된 투광기 1개, 모뎀 1개, 삼각대받침대 1개를 부스 앞 공간으로 꺼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도난 장소 현장 사진, 도난 전, 후 과속 단속 부스 내부 모습 사진, 이동식 장비 보유 현황, 내사보고(단속카메라에 대한 개요 및 통신종료 시점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소명 등), 수사보고(카메라 회수 이후 피의자 동선 추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