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 부근에서, 그 곳 도로 근처에 있는 부스 내부에 설치되어 작동 중이던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시리얼번호: KPCAM-18-025, 장비번호: M1204)와 연결된 분실 방지용 와이어를 펜치로 자르고, 위 카메라와 삼각대를 연결하고 있는 브라켓을 풀고, 카메라와 연결된 전원코드를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리한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이동식 속도 단속 카메라 1대, 카메라에 결합된 투광기 1개, 모뎀 1개, 삼각대받침대 1개를 부스 앞 공간으로 꺼내어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산해운대경찰서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도난 장소 현장 사진, 도난 전, 후 과속 단속 부스 내부 모습 사진, 이동식 장비 보유 현황, 내사보고(단속카메라에 대한 개요 및 통신종료 시점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발견 및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소명 등), 수사보고(카메라 회수 이후 피의자 동선 추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