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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029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경 고양시 덕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F 25.5t 화물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97,500,000원은 계약금 1,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77,5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받고, 계약금은 2012. 1. 27. 지급받은 1,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은 즉시 피해자가 위 E 명의의 아주캐피탈의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잔금은 2012. 2. 2.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정에 따라 위 아주캐피탈에 20,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잔금기일에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2. 2. 2.과 연기해 준 잔금지급기일인 2012. 2. 5.에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위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른 중개상을 통하여 G에게 위 화물차를 97,5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2. 16.경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화물차 시가 9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도금입금확인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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