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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46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 D가 (주)E에 피해자의 아들 C과 피해자의 처조카 F 소유의 평택시 G 등 7필지 3,668㎡를 대금 15억 824만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623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E의 대표이사인 I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 민사로 가게 되면 이자도 계속 나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내가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만 계약이 유지될 것이다. I으로부터 잔금을 받을 때 내가 잔금 중 1억 3,600만원을 주겠으니, 매매대금 중 1억 3,6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잔금 지급일인 2010. 3. 5.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3,6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2010. 1. 26.자 액면금 1억 3,600만원의 영수증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I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I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1억 3,600만원 상당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를 알선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36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영수증을 받게 된 것은 매수인인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I이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며 피고인도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동산이 전매되면 피고인이 받는 몫에서 잔금 상당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받은 것이지 이 사건 매매의 잔금기일에 피해자에게 위 1억 3,6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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