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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8고단19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급하는 의류를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3층 D 매장에서 판매하고, 피해자는 그 판매대금의 14%를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중간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상품 매출 향상을 위하여 판매활동, 상품관리, 고객관리, 매장관리, 재고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고, 시즌 마감 또는 영업상의 이유로 피해자가 반품을 지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잔량을 100% 피해자에게 반품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는 정기, 부정기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의류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고 조사 후 상품 분실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게 그 판매가의 100%를 변상할 의무가 있다.

1. 2015. 12. 11.자 재고조사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2. 11. 피해자가 여름 시즌 상품 판매 마감 등을 이유로 실시한 재고조사 결과 피해자 소유의 의류 2,476벌이 재고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반품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류 441벌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시가 합계 30,248,352원 상당의 의류 2,035벌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1. 28.자 재고조사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 28. 피해자가 봄ㆍ가을 시즌 상품 판매 마감 등을 이유로 실시한 재고조사 결과 피해자 소유의 의류 7,772벌이 재고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반품을 요구하였음에도 의류 7,138벌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시가 합계 11,715,136원 상당의 의류 634벌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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