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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2. 07. 선고 2012누16413 판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주식거래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392 (2012.05.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343 (2011.06.14)

제목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주식거래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요지

콜/풋옵션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채권단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 가액인 기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준가액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기준가액의 일부로서 주식의 취득대가에 해당

사건

2012누164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구합4392 판결

변론종결

2012. 10. 26.

판결선고

2012. 1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에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에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 7쪽 7행 "위 (1)항에서"부터 13행까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6쪽 12행 "상당한 점" 다음

『(원고는, 쟁점금액은 추가약정서 제8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법적 성질은 위약금이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추가약정서 제8조의 문언에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추가약정서 제3, 4조에서 정한 콜/풋옵션 약정은 채권단의 제8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위 협의회는 콜/풋옵션 약정을 "향후 주식가격의 등락에 따른 채권회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체결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갑 제3호증), 이러한 사정에 추가약정서 제3, 4조의 문언을 보태어 보면, 콜/풋옵션 약정의 당사자인 원고와 채권단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정 가액인 기준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추가약정서 제8조는 법령상 제한으로 콜/풋옵션 약정에서 정한 기준가액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초 콜/풋옵션 약정대로 기준가액으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 형식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를 상정하여 쟁점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당초 이 사건 주식 거래대금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일부로 보는 것이 옳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이 사건 주식 취득대가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가액(1주당 000원)과는 구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매입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를 부대비용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대하여

위 가.항에서 본 콜/풋옵션 약정의 체결 경위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추가약정서 제8조는 법령상 제한으로 거래대금으로 확정한 기준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쟁점금액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대가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고치는 부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채권단 사이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기준가액 전체를 이 사건 주식 취득대가로 보는 이상, 출자전환 원금에 대해 일정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기준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된 부분의 성격을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완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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