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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6나667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F’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2. 4. 29. 원고들로부터 원주시 G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2. 5. 17.부터 2012. 11. 30.까지로, 공사대금을 419,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2.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상의 ‘액체방수1종 T70무근콘크리트‘ 공사 대신에 우레탄방수공사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 옥상 및 2층 화장실 위생배관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1층 소매점 및 3층 원룸의 천장 마감재, 2층 사무실 바닥 마감재 등이 훼손되었다.

순번 하자 항목 피고는, 순번 1항 하자 부분은 3층 싱크대 배수구 부분의 누수로 인한 것이고, 순번 2항 하자 부분은 상당기간 임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수도관이 얼어 터져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달리 위 감정인은 순번 1항 하자 부분은 옥상 방수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이고, 순번 2항 하자는 1층 화장실 천장 상부에 위치한 2층 화장실 위생배관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감정하였고, 위 감정결과를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수공사 내역 하자보수공사금액 1 옥상 방수불량으로 인한 건물 전체 누수 1) 옥상바닥 기존 도막방수 제 거 후 에폭시 도막방수시공 (① 옥상 구배 조정 및 우레탄 보수공사비용 13,287,799원, ② '액체방수1종 무근콘크리트‘ 공사비와 도막방수 공사비 차액 6,434,136원) 2) 옥상난간 벽 건식균열 보수, 난간 후레싱 코킹시공 및 후 레싱 손보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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