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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5 2018가단372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100,437원 및 그 중 82,119,868원에 대하여 2008.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E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11036호로 ‘피고에게, E협동조합중앙회 F지점이 1999. 8. 10. 15,000,000원, 2001. 6. 19. 10,000,000원, 2002. 9. 25. 2,500,000원, 2003. 8. 7. 5,000,000원, G협동조합이 2000. 7. 31. 30,000,000원, 2001. 3. 29. 21,7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 위 각 대출거래약정과 관련하여 E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출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위 각 금융기관에게 합계 82,119,86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8. 2. 4. 현재 손해금 16,527,728원, 위약금 172,091원, 보증료 143,083원, 과태료 32,907원, 입체비용 104,760원 및 구상금 82,119,868원 합계 99,100,437원의 채무가 이행지체로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8. 8. ‘피고는 E협동조합중앙회에게 99,100,437원 및 그 중 82,119,868원에 대하여 2008.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1. 6.경 확정되었다.

나. E협동조합중앙회는 201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08. 11. 6.경 확정되었고, 원고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임박한 2018. 7. 10.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99,100,437원 및 그 중 82,119,868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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