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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1 2020가단21664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621,240원과 그 중 53,897,700원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10. 5. 28.까지는 연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183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2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4,621,240원과 그 중 53,897,700원에 대하여 2008. 10. 13.부터 2010. 5.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

8.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54,621,240원과 그 중 53,897,700원에 대하여 선행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지연손해금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13.부터 2010. 5.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결된 대출계약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 채권에 대하여 이미 선행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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