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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5124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27,987원과 그 중 100,703,210원에 대하여 2018. 3. 3.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D협동조합의 부실자산의 매입 및 매각, 보전ㆍ추심 수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E중앙회(이하, E중앙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E중앙회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는 E중앙회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순번 채무자 연대보증인 보증금액 보증번호 보증일자 1 C - 20,000,000 F 2000.12.29. 2 C - 6,000,000 G 2005.01.27. 3 C - 20,700,000 H 2005.01.27. 4 C - 11,160,000 I 2005.04.12. 5 C - 11,400,000 J 2005.04.12 6 C - 45,090,000 K 2005.01.29. 다.

피고는 E중앙회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E중앙회가 보증인으로서 L조합에 2007. 9. 20. 7,662,333원과 6,148,437원을, E중앙회 영광군지부에 2007. 9. 20. 21,977,822원을, M조합에 2007. 8. 17. 11,448,019원, 11,694,213원, 48,162,715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다. 라.

E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성군법원 2008차123호로 구상금 지급령신청을 하여 2008. 3. 17. ‘피고는 E중앙회에게 110,788,758원 및 그 중 103,091,661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 전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8. 4. 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E중앙회는 2017. 12.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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