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딸인 C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 사이인데, 한글과 숫자를 읽지 못하는 B로부터 B의 돈이 들어 있는 은행 계좌에서 B의 공과 금이 자동 이체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업무나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부탁 받아 하던 중 B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11. 5. 11:57 경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651에 있는 ‘ 은행 앞산 사랑 지점 ’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70만원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 소유인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140만원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40만원을 인출 받아 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1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4. 13:20 경 대구 남구 앞산 순환로 651에 있는 ‘ 은행 앞산 사랑 지점 ’에서, 피해자 B로부터 50만원을 인출하여 40만원은 공과금이 자동 이체되는 계좌에 입금하고 10만원은 자신에게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은행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위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만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0만원은 B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