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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2 2018고정86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던 중 2017. 7. 1.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C 신용카드를 건네받으며 A4 용지 등 사무용품을 구입해 오라는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 20:55 경부터 같은 날 20:57 경 사이 서울 동작구 D에 소재한 E 조합 내 365 코너에서, 현금 자동 입출 금기에 위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3 차례에 걸쳐 현금서비스 200만 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카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태도,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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