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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7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로또 1등 당첨금을 피해자 D이 빼돌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을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E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자칫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전과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과 처단형 및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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