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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노33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한밤 중에 홀로 귀가 중인 여고생과 성인 여성을 연달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녀가 단둘이 거주하는 아파트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주거침입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오산시에서 구미시로 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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