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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1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997호]

1. 피고인은 2016. 7. 31.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중고차딜러인 피해자 E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BMW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로또 당첨금을 찾아 차량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8. 1. 13:00경 ‘D’에서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금이 나의 농협 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내일 오후에 출금이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면 로또 당첨금을 찾아 차량대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없었고,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14:00경 시가 1,738만 원 상당의 F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23:50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298호]

3. 피고인은 2016. 6. 21.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6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으로 38억 원을 받게 되었다, 당첨금을 찾아 5억 원을 줄 테니 먼저 1,000만 원을 예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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