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10260 (2008.04.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중0168 (2006.09.12)
제목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아내의 명의만을 빌렸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남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아내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내도 부동산취득자금을 상당부분 부담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시인한 점, 다른 부동산도 아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6,188,48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내지 제5쪽의 (2) 임○완이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는,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임○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이 경우 당해 부동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그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서는,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할 사유가 되지 못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각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원고 명의로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내지 제6 각 부동산 및 순번 제7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원고 명의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을 실제 임○완 이 부담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l호증,갑 제3호증의 1, 2,을 제l호증의 1,을 제3호증의 1,2,을 제 6호증의 1 내지 4,을 제7,8호증의 각 l 내지 3,을 제9호증,을 제10,11호증의 각 1 내지 3,을 제12,13호증,을 제14호증의 1 내지 5,을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 내역 등을 확인한 사실,원고는 위 세무조사 당시"재산제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재산 취득자금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그 확인서에는 남편 임○완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은 '일자','금액','내용'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도 명기되어 있는 사실,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1 부동산의 취득자금 1억 5,150만 원은 원고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 1억 2,120만 원 및 원고의 개인 보유 자금 3,030만 원으로 지급되었으며,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2 부동산의 취득자금 3,758만 원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4 부동산의 취득자금 900만 원은 모두 원고의 개인 보유자금으로 지급되어 위 각 부동산은 전액 원고가 그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고,②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3 부동산의 취득자금 3억 2,630만 원 가운데, 원고는 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2억 6,000만 원 및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개인 보유 자금 2,630만 원 등 합계 2억 8,63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③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5 부 동산의 취득자금 8억 5,750만 원 가운데,원고는 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9,000만 원 및 상가임대보증금 등 개인 보유 자금 1억 1,150만 원 등 합계 2억 15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④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6 부동산의 취득자금 5억 8,500만 원 가운데,원고는 그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 9,000만 원,개인 차입금 1억 4,700만 원(채권자 임○천,임○수,강○자),개인 보유 자금 2,300만 원 등 합계 2억 6,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제7 부동산(그 중 원고의 지분은 1/2)의 취득자금 4억 9,000만 원 가운데,원고는 개인 차입금 9,400만 원(채권자 김○진, 강○자,김○연),개인 보유 자금 3,6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부담한 것으로 각 드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도 원고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한 것
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임○완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증여받아 원고 명 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과 아울러,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원고가 원고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대부분 처분하여 현재 별지 목 록 기재 순번 5,6의 2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아직까지도 그 명의를 명의신탁 자라고 주장하는 임○완 명의로 바꾸지 아니한 채 그대로 원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보면,임○완이 원고 명의 부동산의 매입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 여 원고 명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임○완의 소유로서 단지 편의상으로만 원고에게 명의 신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원고 명의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 되는 것을 뒤집고 그러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 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