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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2. 08:5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있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던 흰색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08:5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0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있는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회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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