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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노75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이기는 하나 공적인 인물이 아닌 사인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1층 현관문 유리에까지 게시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게 된 점, 관리소장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소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인쇄물에 적시된 내용과 표현이 인신공격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C과 형사고소 등 지속적인 분쟁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형사고소의 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돈을 요구했다

거나 그러한 소문이 돌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 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비위행위가 있는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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