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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노640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한 표현 중 ‘G 과 I이 온통 구실을 붙여 유류 비 등을 가져갔다’ 는 표현이나 ‘ 일방적으로 기부금을 나눠 갔다’ 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G과 I이 부적법하게 금원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인데, 위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진행될 임원선거에서 J의 선출을 위하여 G과 I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이처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②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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