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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7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전혀 없었으며, 가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구분소유자들이라는 특정집단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성 및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허위성 및 허위성의 인식 여부’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따라서 허위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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