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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8.28 2013노2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K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7.자 게시글을 게재한 것이 아니고,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 11. 5.자 게시글의 게재행위에 있어, 피고인은 오로지 K 예비후보자를 비방할 의도만 가졌을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지 아니하고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여기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한다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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