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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구합68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2. 22:40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카페베네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23:01경 경찰관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나왔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①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정확한 최종 음주 시간은 2015. 12. 12. 22:40이 아니라 22:43인데, 그로부터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전에 원고에게 입 안을 물로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측정결과는 원고의 입 안에 잔류한 알코올로 인하여 과다측정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이 사건에서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 대한 음주감지 후에 원고를 경찰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에 해당하는데, 당시 단속 경찰관은 원고의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뒤에서 어깨를 제지함으로써 원고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없었고,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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