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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8 2017누215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2. 22:40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카페베네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23:01경 경찰관이 원고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나왔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상태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점,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입 안을 헹구지 않고 측정이 이루어진 점,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임에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14%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한 임의동행절차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수집증거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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