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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7.선고 2017구단6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60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홍○○ , 이○○ , 조○○

변론종결

2017 . 12 . 6 .

판결선고

2018 . 1 . 17 .

주문

1 . 피고가 2017 . 6 . 15 .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 1종 보통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2017 . 6 . 15 .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17 . 4 . 22 . 20 : 55 혈중알콜농도 0 . 129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 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나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 6 .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 으나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 7 . 18 .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5호증 ,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치주질환 염증 등의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에 넣고 5 내지 10분간 입안에 머금는 이른바 소주가글을 하는데 , 이 사건 음주 단속 직전에도 약 5분간 소주가글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왔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 .

나 . 판단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7 . 4 . 22 . 20 : 55 음주운전 단속을 받아 입안을 물로 헹군 후 같은 날 21 : 02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 . 129 % 로 나온 사 실 , 원고는 당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소주가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채혈측정 을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 , 원고는 같은 날 22 : 00경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음주 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정신이 없어 판단을 잘못해 채혈측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억울 하니 지금 채혈을 해달라고 주장하였는데 경찰관은 현장 측정 후 30분 이내에 채혈하 여야 한다며 거절하였고 이를 두고 실랑이하다가 결국 같은 날 23 : 34 경위 김○○ , 경 장 안○○ 입회하에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병원에서 채혈을 한 사실 , 국립과학수 사연구소는 2017 . 4 . 27 . 원고로부터 채취한 혈액에서의 혈중알콜농도는 0 . 010 % 미만 이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한편 , 이 법원이 2017 . 12 . 6 . 14 : 15경 시행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1차 로 호흡측정기 측정을 하였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0 . 000 % 로 나왔고 , 원고가 이 사건 음 주단속 당시 가글을 하였다는 녹색 뚜껑 참이슬 소주로 5분간 가글을 하게 한 후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다음 2차로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 . 360 % 로 나왔으며 , 곧바로 다시 물로 입을 헹구게 한 다음 3차 측정을 한 결과 0 . 097 % 가 나온 사실 , 원고는 입 안에 치아 보철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 설령 원고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관 의 눈을 피해 혈중알콜농도를 낮추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노력이 가능한 시간은 경찰관이 원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21 : 02경부터 원 고가 ○○파출소를 찾아간 22 : 00경까지 약 한 시간 가량에 불과하여 위 시간 동안 어 떠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음 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상승하여 혈중 최고농도에 이른 후 1시간당 0 . 008 % ~ 0 . 03 % 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운전 단속을 종료한 21 : 02 경부터 채혈한 시점인 23 : 34경까지 약 2시간 반 가량 혈중알콜농도 감소량은 10 . 02 % ~ 0 . 075 % 에 불과하여 만일 원고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호흡측정기에 나타난 수치가 진실로 혈액 내 알콜농도의 수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채혈 측정에 의한 혈중알 콜농도 수치는 0 . 109 % ~ 0 . 054 % 정도가 나야와 할 것이고 0 . 01 % 미만으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주가글에 의해 입 안 ( 특히 보철의 틈 ) 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 로 보일 뿐이어서 그 수치가 혈액 내의 알콜농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 위 호흡측정 기 수치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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