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3.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 르나 승용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단속 지점 사진, 교통 외근근무 지정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최초 단속 당한 지점은 경찰 단속 지점인 E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6 현대자동차 연산 지점’ 앞 노상이고 위 현대자동차 연산 지점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를 이유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단속 지점인 E으로 이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였고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임의 동행이므로 위 임의 동행 이후 이루어진 음주 측정결과 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단속 경찰관이었던 증인 D은 단속 지점 인근 골목에 도주차량을 막기 위해 의경을 배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대자동차 연산 지점과 같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의경을 배치하거나 단속을 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 단속 자의 차량을 경찰관이 직접 운행하는 경우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처 F은 경찰관이 차량을 유턴하여 맞은편인 E 앞 단속 지점으로 갔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