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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09. 15:26경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에 있는 히든밸리 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 있는 신양스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간적 간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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