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5.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쿡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