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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62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은 자본금 3억 원, 발행주식 총수 30,000주로 하여 1996. 7. 26. 설립되었다.

나. 이후 I은 설립 이후 2000. 10. 9.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고, 이후 점차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2008. 3. 25. 자본금 1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08. 4. 8. 토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고, 2009. 8. 7.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09. 9. 8.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으며, 2011. 8. 3. 자본금 2억 원을 유상증자하여 2011. 9. 26. 철근ㆍ콘크리트 공사업 등록을 취득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6.~2013. 10. 25. I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 H가 I의 주식 전부에 대한 실제 소유자임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5. 4. 26.~2011. 11. 30. 원고 A, B, C, D, E, F, G(이하 ‘쟁점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한 후 피고들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한편 I의 주주 및 주식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원고 H가 쟁점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한 주식 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

은 음영처리된 부분과구분 1996. 7. 26. 설립 2001. 12. 31. 양수도 2005. 4. 26. 양수도 2005. 5. 18. 양수도 2006. 10. 31. 양수도 2007. 5. 31. 양수도 2008. 3. 25. 증자 2009. 7. 29. 양수도 2009. 8. 7. 증자 2010. 10. 29. 양수도 2011. 8. 3. 증자 2011. 11. 30. 양수도 J 9,000 K 2,700 L 9,300 9,300 M 2,400 2,400 N 2,400 2,400 2,400 2,400 2,400 O 3,000 3,000 3,000 3,000 3,000 P 900 900 900 900 900 Q 300 300 300 300 300 원고 H 11,700 11,700 11,700 11,700 11,700 21,700 18,000 27,000 27,000 36,000 36,540 원고 A 11,700 6,900 6,900 6,900 6,900 6,900 10,380 10,380 14,230 14,508 원고 C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2,400 3,200 3,200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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