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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4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2:00 경 대전 중구 오류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역 네거리 쪽에서 서 대전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차량의 운전석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차량에 수리비 1,205,0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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