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61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2. 16: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스포 티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모닝 승용차 운전석의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으로써 미처 차체에서 손을 떼지 못한 피해자를 끌고서 약 3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은 2016. 6. 2. 1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252에 있는 솔마당 앞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고 영상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