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B에서 창고 용도로 철 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15㎡ 규모의 비닐하우스 1개 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시정명령 공문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불법 건축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점, 법령의 해석이 어려워 일어난 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비닐하우스는 버섯을 재배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제 4호에서 규정한 ‘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 조치법 제 12조 제 4 항에 의하여 허가 나 신고 없이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 12조 관련)
1. 농림 수산 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중간의 내용은 생략-
사. 채소 ㆍ 연초( 건조용을 포함한다) ㆍ 버섯의 재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