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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4노666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하는 비닐하우스 설치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훼 재배 및 판매와 병행하여 화훼자재를 판매한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과천시 C, D에 있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유리온실) 중 500㎡의 구역에서 화분 등 화훼자재를 판매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5. 2. 5. 국토교통부령 제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및 별표 제4호에 의하면, 위 별표 제4호가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를 할 수 있고, 위 별표 제4호가 규정하는 경미한 행위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없이 33㎡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화훼 재배와 병행하여 화분ㆍ원예용 비료 등을 판매(화분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재배행위의 범위에 수반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판매행위만을 함께 허용하고자 함이라고 보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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