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8. 7.경까지 인천 계양구 B 전 4,111㎡에서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건축물 3동(합계 506㎡)을 설치하고 2,500㎡의 면적에 골재를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고발공무원의 진술)
1. 인천지검18형제78695호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철파이프 건축물 3동 설치 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별표 4
1. 사목의 ‘채소ㆍ연초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골재 포설 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1. 다목의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ㆍ객토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
2019. 5. 17.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피고인 의견서에 있는 주장이므로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