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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37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2372]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 이하 ‘( 주 )E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사실 ( 주 )E 는 F( 주), G(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5.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 주 )E 사업장에서 마치 ( 주 )E 가 F( 주 )에 공급 가액 1,121,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F( 주 )에 공급 가액 합계 1,708,020,81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1,452매, G( 주 )에 공급 가액 합계 929,827,83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485매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458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수정하였다.

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사실 ( 주 )E 는 ( 주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3. 2. 경 불상지에서 마치 ( 주 )E 가 ( 주 )I로부터 공급 가액 13,836,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 주 )I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086,424,082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40매를 발급 받았다.

[2016 고단 78] 피고인 A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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