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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58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매수미수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B’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ID : C)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7. 17: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상이 지정한 이무한 명의 E은행 금융계좌(G)에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송파구 H 주택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5.경부터 2018.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 약 6g에 대한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6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실제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2g을 찾아와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5회는 검거될 두려움에 필로폰을 찾아오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서울 강남구 I,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7. 늦은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오후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018고단72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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