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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8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8고단5873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의 죄에 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6.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873』: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고인 B은 2018. 2. 6. 13:3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논현점 365코너에서 H 아이디 ‘I'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하 ’J‘이라고 한다)이 알려준 K 명의 G은행 계좌(L)에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택가 1층의 환풍기 손잡이에서 위 J이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왔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8. 2. 11. 15:2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K 명의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한 후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5. 6. 11:10경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함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7. 23: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은행 논현남자동화점에서 위 K 명의 G은행 계좌에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부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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