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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33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심신미약 감경 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우선 심신미약 감경이 부당하다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상태에 대한 피해자와 증인 F의 각 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은 ‘초저녁에 시어머니와 피고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소주 2병을 먹었는데, 피고인은 그 전에 먹고 왔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55면, 공판기록 제123면), ‘당시 피고인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제123면), ②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취하여 있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공판기록 제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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