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54』 피해자 C(37세)는 2016. 3. 7. 02: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소재 속칭 완월동(집창촌) 도로에서 우연히 피고인 B를 보고 그가 격투 관련 방송에서 선수로 출연한 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가 ‘내 칠성파 C 형님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칠성파 폭력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와 그의 일행인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 위 집창촌을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집창촌 도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업소 주인들이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아는 체도 하지 않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형님 건달 맞습니까. 왜 포주들이 잡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이 새끼 말하는 게 와 이리 건방지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쌍방폭행사건으로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피고인들도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도 각 상해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