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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55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6압제2162호의 증제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5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7. 02:00경 부산광역시 서구 초장동 소재 속칭 완월동(집창촌)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 H(28세)를 보고 그가 격투 관련 방송에서 선수로 출연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칠성파 A 형님이다’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칠성파 폭력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8세)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 위 집창촌을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집창촌 도로를 걷게 되었다.

그러나 업소 주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아는 체도 하지 않자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형님 건달 맞습니까. 왜 포주들이 잡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새끼 말하는 게 와 이리 건방지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2783』-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 1. 00:3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인 ‘L’에 ‘술 한잔 하실 분, 느낌 아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개설하여 위 제목을 보고 쪽지로 연락을 해온 M와 ‘N’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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