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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6. 20:30경 자신의 아들인 D의 같은 중학교 친구들인 피해자 E(15세) 및 피해가 F(15세)이 위 D을 괴롭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0:40경 위 피고인 A의 집 마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마당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말을 하면 죽인다. 무릎 꿇고 그냥 있어라."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잔디 깎는 큰 가위(총길이 약 6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내리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서 내리쳤으나 피해자 E이 팔을 들어 막아 피해자 E의 손목에 착용된 시계를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등 부위를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처 사진 및 부서진 시계 사진, F 상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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