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0. 16. 20:30경 자신의 아들인 D의 같은 중학교 친구들인 피해자 E(15세) 및 피해가 F(15세)이 위 D을 괴롭혀 돈을 빼앗은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그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렸다.
범의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20:40경 위 피고인 A의 집 마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마당에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은 말을 하면 죽인다. 무릎 꿇고 그냥 있어라."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잔디 깎는 큰 가위(총길이 약 6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어깨를 내리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서 내리쳤으나 피해자 E이 팔을 들어 막아 피해자 E의 손목에 착용된 시계를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들의 배 등 부위를 걷어찼고,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도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렸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상처 사진 및 부서진 시계 사진, F 상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