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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정428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제6339부대 7대대 예비군 전포1동대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1.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8. 3. 21. 16:32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4. 14. 부산 동구 영도구 육군 제6339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13년 후반기 작계 9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겠다고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훈련불참 피고인은 2018. 3. 21. 16:41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8. 4. 27. 강원도 철원 육군 제8521부대 제42관리대대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 ‘14년 후반기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겠다고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위반사실 확인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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