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0.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4. 15:10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2010. 11. 4.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에 대한 교육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1.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1.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6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2.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11:4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0년 동미참 5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2. 5. 2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5.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