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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6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8』

1. 피고인은 범천2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6. 4. 16: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6339부대 7대대장으로부터 2013. 6. 19. 육군 제6339부대 7대대 개금예비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48』

2. 피고인은 2013. 7.말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부산 부산진구 C에서 경기도 파주시 이하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아 2013. 12. 1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 2 제1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 경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충실히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의 조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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