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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합133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6. 27.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1990. 8. 20.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90. 8.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 생전에 피고가 망인을 학대하는 등 피고와 망인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망인이 평소 ‘이 사건 부동산은 선산이므로 팔 수 없도록 여러 사람 명의로 등기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의 동생 D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땅 문서를 교부받아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망인과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캐비넷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땅문서가 사라졌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1990. 8.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와 피고의 조부모, 작은아버지 등의 묘가 존재하는 사실, 망인이 생전에 망인 소유의 산에 관하여 ‘불구덩이에 두 번 죽기 싫다. 혼자 팔아먹으면 안 된다. 여럿이 이렇게 하면 못 팔아먹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증인 D이 '망인, 피고 내외와 함께 살고 있던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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