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 및 추징 1,690,000원을 선고 받아 2018.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옆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수원지방법원 2017 고합 435 판결 문, 서울 고등법원 2017 노 3290 판결 문, 대법원 2018도 3486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종 범행이고, 이 사건 범행 일시 (2017. 2. 28.) 무렵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도 위 확정된 판결에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아 자백 진술을 한 시기가 2017. 8. 16. 로, 위 확정된 판결의 1 심 판결 선고시 (2017. 10. 20. )보다 빠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