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5. 21: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이체시켜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10, 11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증거 목록 순번 8, 9번),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울증 및 약물 중독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